2018.11.06 10:35
| [도용(해킹) 개인 상점 안내] 도용(해킹) 가해 캐릭터들은 장물 아이템의 빠른 처분을 위해 거대한 외침의 뿔피리로 판매 사실을 광고합니다. (ex. gogo / shop / sell / 1co / cheap) 광고하는 개인상점이거나 구매자들이 몰려 있는 개인상점일 경우, 도용(해킹) 상점임을 의심해보시고 아이템 구매를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대한 외침의 뿔피리로 광고가 없어도 도용(해킹) 상점일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종의 아이템이 다수 등록되는 상점일 경우, 도용(해킹) 개인상점임을 의심해보세요! ※ 1:1 거래, 경매장, 상점가 등을 이용하실 때에도 도용(해킹) 아이템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를 삼가해 주시고, 반드시 신고를 해주세요. [장물 아이템 상습 거래 캐릭터 처리 안내] 장물 아이템 구매가 확인된 캐릭터에게는 GM 경고 쪽지가 발송됩니다. 이후 추가로 장물 아이템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 쪽지가 재차 발송되며, 경고 쪽지가 다수 누적된 캐릭터는 연관 ID 모두 영구 게임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연관 ID란? 정책 위반 행위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ID 전부를 의미합니다) ※ 경고 쪽지 발송 기준 안내 단순히 장물 아이템을 한 번 or 한두 개 구매하였다고 GM경고 쪽지가 발송되진 않습니다. 구매 당시 정황 및 아이템 거래량, 반복 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경고 쪽지가 발송되니, 모든 아이템 거래에 대해 의심하시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