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62006-04-01 오전 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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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 2006-04-01 오전 2:07:00
집에 입찰하셔서 낙찰을 받으시면 4주 동안 집주인이 된답니다
그리고 1주일에 한번씩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구요
세금은 브라우니를 통해서 낼수 있어요
4주가 지나게 되면 집 소유권이 박탈 당합니다
이때 집 가격의 90%를 돌려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재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하우징은 4주 간격으로 계속 재입찰을 하셔야 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지식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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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제스 2011-10-20 오후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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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공돈 날리는줄 알고 걱정했어요 ^^
2006-04-01 오전 2:11:00답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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